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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이웃 살해’ 60대, 피해자 생명보험 수령인이었다

등록 2023-04-11 15:24수정 2023-04-11 15:30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고흥경찰서 제공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고흥경찰서 제공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11일 “60대 ㄱ씨의 범행 동기와 피해자 명의 생명보험 가입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동네 후배 ㄴ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20일 숨졌다.

ㄱ씨는 범행 당시 ㄴ씨가 돈을 따고 가려고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조사에서 “ㄴ씨에게 휘발유는 뿌렸지만 담뱃불을 붙이던 중 실수로 불이 옮겨붙었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당일 ㄱ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에서 ㄱ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2억원대의 보험금 수령인으로 본인을 지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설계사로부터 피해자가 보험 가입을 동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ㄴ씨의 생명보험이 이번 사건과 연관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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