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재구성한 광주지역 교복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담합하는 모습.광주지검 제공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가격을 담합한 업체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4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광주지역 45개 중·고등학교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업체 운영자들은 2021년 1학기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에 있는 147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교복 구매 입찰 289회(161억원 규모)에 참여해 32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학교와 낙찰업체를 정해놓고 피해 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에 입찰 공고를 게시하면 들러리 업체가 허위 입찰해 예정가격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시도했다. 각 학교는 2014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도입하며 교육청에서 상한가를 공고하면 상한가 내에서 예정금액을 정하고 업체로부터 서면으로 판매가격을 제출받아 품질·규격 심사 뒤 최저가 업체를 결정한다.
담합 업체는 예정가격의 평균 96.6% 수준으로 투찰해 교복 가격을 높였다. 담합 전 평균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79%였다. 이로 인해 평균 23만7588원이었던 교복 가격은 29만6548원으로 높아졌다. 업체당 많게는 35회에서 3회 수준으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투찰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역 교복업체 대부분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시작된 뒤 투찰률이 65%에서 81% 수준으로 낮아지며 교복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투찰률 96% 이상 담합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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