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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소주병 폭행’ 대학병원 교수 복귀…“의사 못 구해서”

등록 2023-04-24 15:57수정 2023-04-24 16:12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친 사건으로 진료를 볼 수 없게 된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6개월 만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북지역 한 대학병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병원은 지난 19일 전문의위원회를 열어 ㄱ교수에 대한 겸직허가 요청을 결정하고 지난 20일 대학 쪽에 이 의견을 전달했다.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과반수가 겸직허가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소속의 ㄱ교수는 병원 진료를 허락받은 겸임교원으로, 최종 인사 권한은 대학 쪽에 있다.

ㄱ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 ㄴ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겸직해제는 대학교수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중징계다.

그러나 대학 쪽은 입장을 뒤집고 병원으로부터 겸직허가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이를 승낙했다. 대학 쪽은 “해당 교수의 정직기간이 끝났고, 병원의 전문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어서 겸직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ㄱ교수의 겸직허가를 대학 쪽에 요청한 병원은 ‘의사가 없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었다. 병원 쪽은 “ㄱ교수는 특수 진료과여서 그를 대체할 만한 전문의를 찾기 쉽지 않았다. 전문의를 새로 뽑기가 쉽지 않고 이대로 가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원 쪽은 “ㄱ교수의 겸직해제로 업무량이 많아진 임상의사가 그만뒀고, 오는 8월에 퇴임할 교수까지 있어 해당 과에서 요청이 왔던 사항이다. ㄱ교수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했고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병원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의료업계의 현실을 짚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한 의사는 어떤 비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고 도덕적 해이도 심해진다. 물의를 빚은 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장 해당 의사가 속한 과가 문을 닫아야 하는 등의 병원 속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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