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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전직 경찰서장에 집행유예

등록 2023-04-26 15:42수정 2023-04-26 15:50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 언스플래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 언스플래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ㄱ(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ㄱ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ㄱ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베엠베(BMW) 차량을 몰다가 옆 차선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지인 ㄴ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부탁을 받은 ㄴ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데다 운전자를 ㄴ씨로 바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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