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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직장폐쇄 철회하라” 일진하이솔루스 교섭 결렬

등록 2023-05-02 14:40수정 2023-05-02 14:49

전북 완주공단의 일진하이솔루스 노조가 회사 쪽과 협상이 결렬된 뒤,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이를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2일 오전 회사 앞에서 열었다. 노조 제공
전북 완주공단의 일진하이솔루스 노조가 회사 쪽과 협상이 결렬된 뒤,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이를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2일 오전 회사 앞에서 열었다. 노조 제공

수소 탱크를 생산하는 일진하이솔루스㈜가 노조와 갈등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2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진하이솔루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직장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회사 쪽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사 노동자 90여명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는 복지 확대,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활동 근무시간 인정) 등을 요구하며 회사 쪽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차례 쟁의조정 절차를 벌였으나 최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회사 쪽은 노조가 잔업 거부 등 쟁의행위를 반복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며 2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는 대상을 금속노조 조합원 및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자로 한정했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에서 퇴거 △허가 없이 출입금지 △무단출입시 법적 책임 등을 내세웠다.

노조는 “회사 쪽은 노조의 선전활동도 회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각종 꼬투리를 잡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 징계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직장폐쇄는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조법에서도 사용자의 쟁의(직장폐쇄)는 소극적 방어수단으로만 제한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행정지도에 나서 위법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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