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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운전대 잡은 경찰관들…광주경찰 기강 해이

등록 2023-05-04 14:37수정 2023-05-04 14:56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산경찰서 전경.광산경찰서 누리집 갈무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산경찰서 전경.광산경찰서 누리집 갈무리

광주경찰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ㄱ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도로에 놔둔 채 달아났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경찰 근무복 등을 통해 ㄱ씨를 특정했고, ㄱ씨는 새벽 4시께 광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음주 측정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ㄱ씨가 출근을 하다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광산경찰서 소속 ㄴ경위는 지난 3월28일 밤 9시50분께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당했다. 적발 당시 ㄴ씨는 광주 남구 진월동 인근 광주제2순환도로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붙잡혔다.

또 같은 경찰서 소속 ㄷ경위는 지난 2월3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ㄷ씨를 입건했다. 입건 당시 ㄷ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지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음식점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ㄷ씨가 사고 직전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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