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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증거 없어”

등록 2023-05-11 16:15수정 2023-05-11 16:30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 누리집 갈무리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 누리집 갈무리

지방선거에서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하게 된 이유를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을 폭로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어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쪽의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쪽이 경선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3월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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