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농협 관계자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이아무개씨의 장수농협 간부 ㄱ씨와 노무사 ㄴ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이씨가 업무 지시에 대해 이견을 밝히자 ‘명령 불복종’이라고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해당 사건을 맡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농협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한 혐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인멸한 혐의, 모욕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판단해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아무개씨는 지난 1월12일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일하던 장수농협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가족들은 이씨가 농협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ㄱ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도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등이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6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6770만원을 부과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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