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골프장 인근 유원지 조성 예정지에 설치된 출입금지 팻말.정대하 기자
수백억원대 토지매입비 반환을 놓고 광주시와 법정 분쟁을 벌여온 어등산리조트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공사 쪽이 어등산리조트에 230여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273만6000㎡)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2021년 10월 광주시를 상대로 투자비 230억원과 이자를 달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어등산리조트는 광주시와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뒤 기반시설공사와 체육시설(골프장) 공사를 착공했다. 어등산리조트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토지보상비 464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만 먼저 짓고 부분준공검사를 신청했고 광주시는 수익사업만 챙긴 채 사업성이 적은 관광단지 사업은 지체했다며 반려했다. 이에 어등산리조트는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골프장(156만7463㎡)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유원지(42만8000㎡)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유원지를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유원지 토지 매입비로 들어간 229억원과 이자를 리조트 쪽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어등산리조트는 토지매입비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세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2019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며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어등산리조트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민간공모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는 ‘새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토지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원고가 상당 기간 투자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및 토지비 납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원지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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