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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운영 혁신 필요…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생중계해야”

등록 2023-06-02 11:42수정 2023-06-02 14:04

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안 7월 마련…정다은 의원, ‘혁신’ 요구하며 위원 사임
광주시에서 사업자 쪽과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하는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시에서 사업자 쪽과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하는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한겨레> 자료 사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 참관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선 반발하고 있다.

2일 광주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7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회의에 특정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훈 시 도시계획팀장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공개할 경우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위원들이 소신 발언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우려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광주시의 조례 개정안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회의에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진전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혁신 토론회.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혁신 토론회. 광주시의회 제공
하지만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방향은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이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데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허용한 사람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정다은 시의원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요구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1일 광주시의회에서 사단법인 광주마당2030포럼과 공동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진행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류중석 중앙대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비공개 안건, 부분공개 안건, 전면공개 안건 등의 기준을 세워 해당 안건을 구분해 회의를 생중계하면 된다. 부분·비공개 안건의 경우 시민단체 참관인의 비밀준수 서약 후 참관을 허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회의록의 경우 도시계획 포털을 이용해 이튿날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위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발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논의 쟁점과 판단의 근거, 가결 시 반대의견, 부결 시 찬성 의견 등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중앙공원. <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중앙공원. <한겨레> 자료 사진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했더니, 여전히 부결 없는 위원회로 운영됐다”며 “시민들은 도시공간의 변형을 가져오는 사업의 심의 때 공익과 도시의 공공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특히 공개되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속기록 등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렬 광주경실련 자치분권위원장도 “집행부가 밀어붙이는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나 운영규칙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민간전문가 위촉 때 시민단체 추천 인사는 단 1명에 그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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