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54, 충남 보령·서천)이 선거 출마를 위해 판사 퇴임 하루 전 피고인 보석을 허가한 것에 대해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장 대변인은 13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ㄱ(57) 변호사, ㄴ(61)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나서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ㄱ씨와 광주지역 ㄴ씨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광주지역 건설업자 ㄷ씨에게 2019년 12월께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변호사는 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ㄷ씨를 몰래 변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ㄷ씨 사건 재판장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장 대변인이었다. 장 대변인은 2020년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 ㄷ씨 보석을 허가했다. ㄷ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대변인은 ㄱ변호사와 과거 대전지법에서 3년간 같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장 대변인은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는 받았으나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1월께 ㄱ변호사가 전화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며 “ㄷ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생각하던 중 제 사직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될 것으로 판단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청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ㄱ씨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수였을 뿐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2월23일 시작했으나 주요 증인인 장 대변인의 출마, 법관 인사 등으로 인해 7개월 만에 재개했다. 장 대변인은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4월 출석 명령을 받았으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다가 이날 처음 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8월8일 열린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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