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에 첫번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
새만금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해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새만금개발청이 28일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지난해 12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처음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면제받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앞서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8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군산에 인접한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의 내륙 방향(동쪽)에 있는 투자진흥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2.8배(8.1㎢) 터에 조성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최근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조8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됐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계기로 새만금 투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 안내문.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9년에 설치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2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해 2013년 9월 문을 열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