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조합원들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현장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전남 건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유급수당이 일선 현장에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건설노조)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인 불법하도급부터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건설현장 불법행위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묵인 아래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법천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중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하도급이 가장 심하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전국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가 맺은 단체협약에도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콘크리트 타설 노동자에게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지급을 거부하면서 ‘펌프카 장비업체에게 인건비와 장비임대료를 묶어서 재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찰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부당노동행위, 불법 고용, 불법 재하도급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주고용노동청에 법정공휴일 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들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전남 담양군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월례비 6억5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청업체들이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주는 일종의 수고비인 월례비를 임금의 일부분으로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21일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강성 기득권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결과물로 지목했다.
3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조합원들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지급하지 않은 회사들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광주전남건설지부 제공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