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직후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곡성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군수 선거캠프관계자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 1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명목으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들은 각자 돈을 모아 식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연출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군수는 재판에서 “해당 자리는 선거캠프 해단식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식사 제공에 불과해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식사비 대납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고 판단하며 다른 피고인들과 암묵적인 공범 관계를 성립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사비용을 적법하게 지불한 것처럼 연출한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식사자리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이 선거가 끝나고 이뤄졌고 이 군수가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