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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 당선 축하 식사비 대납시키고 ‘더치페이’로 위장

등록 2023-07-07 18:22수정 2023-07-07 19:43

이상철 군수 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직위는 유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곡성군 누리집 갈무리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곡성군 누리집 갈무리

당선 직후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곡성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군수 선거캠프관계자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 1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명목으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들은 각자 돈을 모아 식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연출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군수는 재판에서 “해당 자리는 선거캠프 해단식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식사 제공에 불과해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식사비 대납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고 판단하며 다른 피고인들과 암묵적인 공범 관계를 성립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사비용을 적법하게 지불한 것처럼 연출한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식사자리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이 선거가 끝나고 이뤄졌고 이 군수가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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