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배치되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북지역 ㄱ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서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5개월 동안 행정업무용 차량을 140여차례 타며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독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서장은 이 차량을 다른 지역에 있는 자택에 두고 휴일이나 개인교육 기간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행거리는 약 1만8000㎞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는 ㄱ서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관할 근무시간에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해 이날 직위를 해제했다. 곧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고, 사적으로 쓴 연료비 등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로, 이는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다. 소방서장을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