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강제동원 공탁’ 재신청하며 또 서류 누락…정부, 왜 이리 서두르나

등록 2023-07-17 14:27수정 2023-07-17 14:51

2019년 10월30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왼쪽 첫째)와 양금덕 할머니(왼쪽 둘째)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9년 10월30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왼쪽 첫째)와 양금덕 할머니(왼쪽 둘째)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9) 할아버지의 공탁을 또 신청했지만 서류를 빠뜨려 진행이 무산됐다.

광주지법은 외교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14일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보정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재단이 주민등록초본을 빠뜨려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은 이달 3일에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이유로 보정 권고를 받았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4명(2명 생존)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지만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 각 법원은 민법 제469조를 들어 불수리 결정을 하거나 서류 미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469조는 당사자가 거부할 때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탁이란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채무자 쪽이 금전 등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명태균에 아들 채용 청탁…대통령실 6급 근무” 주장 나와 1.

“명태균에 아들 채용 청탁…대통령실 6급 근무” 주장 나와

명태균, 윤 대선캠프도 개입했나…“김건희 설득해 김영선 넣어” 2.

명태균, 윤 대선캠프도 개입했나…“김건희 설득해 김영선 넣어”

분당서 신호 위반 차량 횡단보도 돌진…5명 중·경상 3.

분당서 신호 위반 차량 횡단보도 돌진…5명 중·경상

대학 교수 “화장 안 하거나 안경 쓰고 발표 땐 0점” 복장 규정 물의 4.

대학 교수 “화장 안 하거나 안경 쓰고 발표 땐 0점” 복장 규정 물의

킨텍스에 또 “폭탄 설치” 대피 소동…경찰 “구상권 청구 검토” 5.

킨텍스에 또 “폭탄 설치” 대피 소동…경찰 “구상권 청구 검토”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