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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아기 산 채로 매장…진술 번복한 친모 구속 송치

등록 2023-07-19 11:55수정 2023-07-19 13:44

지난 10일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2017년 땅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갓난아이 주검을 찾고 있다.전남경찰청 제공
지난 10일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2017년 땅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갓난아이 주검을 찾고 있다.전남경찰청 제공

낳은 지 이틀 된 자기 아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ㄱ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10월29일께 전남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에 자신의 아이를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혼모였던 ㄱ씨는 같은 달 27일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친정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수사 초기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 뒤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숨져 있었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지면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ㄱ씨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뒤 지난 13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ㄱ씨가 지목한 장소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이 주검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아이가 갓 태어났고 매장한 지 6년이 지나며 유골 흔적을 더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ㄱ씨는 이달 3일 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경찰이 연락하자 10일께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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