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강제동원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이 20일 광주광역시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응원하고 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나카가와 미유키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동원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은 20일 광주광역시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언론간담회를 열어 “한국 정부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지원, 격려하기 위해 방한한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전범기업에 ‘사죄는 필요 없다’며 책임을 면제했다”며 “이는 역대 보수정권도 하지 않은 친일 발언이자 징용공 문제를 한국 국내 문제로 치부하고 일본에 더는 말하지 말라는 적반하장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령이 된 원고 앞에 돈을 쌓아놓고 굴복을 강요하는 행위는 비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국정부가 (2018년 대법원 승소한) 원고 4명에 대해 법원에 채권을 공탁하려는 것은 사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한 전대미문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정권과 기시다 정권은 피해자를 미국과의 정치·경제 거래 재료로 삼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즉각 사죄와 배상을 하고 한국정부는 사법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리 변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쿠리쿠연락회는 2001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사죄와 피해보상을 요구한 시위를 계기로 이듬해 3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시민 200여명이 결성한 단체다.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한국 소녀 1089명을 동원했다. 전쟁범죄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일부 피해자들은 1992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해 2000년 최고재판소에서 화해가 성립했다. 이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23명은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2차 소송에 나섰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기각했다. 2013년 국내에서 소송이 다시 제기돼 대법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원회’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시청 시민소통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평생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운동에 헌신한 양금덕(94) 할머니에게 부산시민의 성금으로 만든 평화훈장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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