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혁명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공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하루빨리 서훈하라.”
전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지난 20일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제폭구민, 보국안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복궁 침탈(1894년 7월), 군대해산, 고종 억류, 친일정권 수립에 대한 척양척왜의 기치로 일어났다. 이는 명백한 국권수호 독립운동에 해당하지만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한 서훈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독립유공자법에도 맞지 않는,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정한 보훈부 내규에 따른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16개 동학 관련 단체로 꾸려진 이들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2010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만들어졌다. 이후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나 혁명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원들이 지난 19~20일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공
이들은 앞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 서훈 촉구결의문’을 서명받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동학농민명예회복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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