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6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공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단과 달리, 광주시 출연기관인 시 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중노위는 전날 보육대체교사 28명이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2차 심리를 열었다. 중노위는 전남지노위에서 ‘시 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교사들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내린 판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의 보육대체교사 일부의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 주문도 취소됐다. 또 보육대체교사들이 ‘지노위가 인용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심 신청은 기각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설정하게 돼 있다”며 “시 사회서비스원의 위탁기간(3년)이 끝나는 2024년 2월4일까지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종료(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여섯 달째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교육·연차 등으로 쉴 때 투입된다. 시 사회서비스원소속 보육대체교사 82명이 계약 종료(해고)된 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42명을 신규로 채용했지만, 기존 정원을 유지하면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고, 9%의 예산 감축을 고려해도 최소 32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권고다. 하지만 시 사회서비스원쪽은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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