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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은’ 중노위 “광주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아냐”

등록 2023-07-28 11:36수정 2023-07-28 11:45

전남지노위 판정 취소시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6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공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6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공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단과 달리, 광주시 출연기관인 시 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중노위는 전날 보육대체교사 28명이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2차 심리를 열었다. 중노위는 전남지노위에서 ‘시 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교사들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내린 판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의 보육대체교사 일부의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 주문도 취소됐다. 또 보육대체교사들이 ‘지노위가 인용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심 신청은 기각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설정하게 돼 있다”며 “시 사회서비스원의 위탁기간(3년)이 끝나는 2024년 2월4일까지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종료(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여섯 달째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교육·연차 등으로 쉴 때 투입된다. 시 사회서비스원소속 보육대체교사 82명이 계약 종료(해고)된 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42명을 신규로 채용했지만, 기존 정원을 유지하면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고, 9%의 예산 감축을 고려해도 최소 32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권고다. 하지만 시 사회서비스원쪽은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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