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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김 주산지’ 남해 마로해역, 진도·해남 40년 갈등 계속

등록 2023-09-19 17:54수정 2023-09-21 10:54

2020년 9월10일 전남 해남과 진도 해상 경계에 있는 마로해역에서 어업권을 두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년 9월10일 전남 해남과 진도 해상 경계에 있는 마로해역에서 어업권을 두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곱창김 주산지인 전남 마로해역을 놓고 진도와 해남 어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진도·해남 어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전남도와 진도군이 주최한 ‘2023년 도민과의 대화’ 행사장 앞에서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주민 600여명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진도군청 앞에서 진도 김 양식 어민들이 전남도의 어장 축소와 단속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제시한 마로해역 상생협력 협상 중재안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하며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해남 어민들과 진도어민들은 육지 해남군과 섬 지역인 진도군 사이에 있는 1370㏊ 규모 김 양식 어장이 있는 마로해역을 놓고 1982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해남군 어민들은 권한쟁의 심판을 재청구하지 않고 민사소송비 부담, 매년 상생협력금 2억원 지급과 함께 어장 10%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면허기간이 끝나는 2030년에 다시 협의하자는 분쟁합의서 안을 진도군에 제시했다. 이에 진도군은 올해 50%, 2030년에 50%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재에 나선 전남도는 올해 10%를 해남군이 반환하고 나머지 반환은 2030년에 협상 뒤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양쪽에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산 사용 등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하고 어장을 감축하겠다는 미이행시 조치계획도 담았다.

해남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마로해역 도면.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마로해역 도면.해남군 제공
해남은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진도군은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올해 10% 반환, 나머지는 2030년에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남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어장을 모두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남쪽 마로해역대책위원회는 1994년 진도군과 해남군 어업인 대표가 체결한 합의서를 진도군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합의서에는 ‘마로바다 상단부는 진도, 하단부는 해남어민이 양식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진영 해남 어란어촌계장은 “진도군과 전남도를 상대도 사정도 하고 호소문도 발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절실하다. 생계만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천종선 진도 김생산자어민연합회 회장은 “우리는 2030년까지 어장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남도에 제시했지만 전남도에서 답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2030년에 다시 협의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권한쟁의는 각 자치단체 관계이지만 어업권은 어민 간의 관계”라며 “한 바다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김양식을 할 수 있도록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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