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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플랫폼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받으면 위법” 제동

등록 2023-09-19 19:27수정 2023-09-20 02:31

광주시 동구 충장로 있는 광주극장 내부. 광주극장 카페 갈무리
광주시 동구 충장로 있는 광주극장 내부. 광주극장 카페 갈무리

행정안전부가 광주 동구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지정 기부금을 받는 광주 동구는 행안부의 중단 요구가 타당한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19일 동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뒤 민간 플랫폼을 모금 창구로 활용해 기부금 4천만원을 모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이음)을 구축한 뒤 각 지자체에 기부금 모집 플랫폼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플랫폼을 통하면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직접 홍보하고 지정 기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동구는 행안부가 지정위탁한 시스템 대신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의 지정 기부를 받고 있다. 또 기업 후원이 끊긴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지정 기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동구가 지난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고향사랑이음을 통해 모은 기부금은 45건(853만9천원)에 불과했지만,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민간 플랫폼(위기브)을 통해 모은 기부금은 165건(2975만4천원)으로 기부 건수가 3.6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8월4일 광주 동구청에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금 모금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벗어난 방법”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 동구는 “행정집행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엔 기부금 접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장 지정 금융기관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 등 4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기부금 접수 방법을 고향사랑이음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광주 동구의 주장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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