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길을 산책 중인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강간치상 혐의로 ㄱ(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55분께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 ㄴ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간신히 도망쳤으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은 애초 ㄱ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그의 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바꿨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치상은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미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검찰 관계자는 “약자를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