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육군의 한 군부대에서 병사가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사경찰로부터 전남 무안군의 한 군부대 소속 ㄱ상병의 군형법(가혹행위) 위반 사건을 이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ㄱ상병은 분대장이 담당하는 보직 교육 규정을 어기고 ㄴ일병에게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법, 감시 근무 수칙 등을 외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일병은 지난달 2일 오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찰은 ㄴ일병에 대해 타살 정황이 없지만, ㄱ상병이 생전 정서적 학대를 가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부대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동료 병사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21년 8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군인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