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 받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흉기로 자해를 했다.
27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지법 형사법정 내부 구속 전 대기실에서 ㄱ씨가 흉기로 자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0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ㄱ씨는 재판이 끝난 뒤 교도관들과 함께 구속 전 대기실에 머물며 구속 전 신상정보를 확인하던 중 옷에서 흉기를 꺼내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조사 결과 ㄱ씨는 법정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법정동은 1층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검색대와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ㄱ씨는 이 출입문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다. ㄱ씨는 흉기를 분리해 칼날 부분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
앞서 광주지법 옆 광주고검 청사에서도 2021년 8월 40대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 검찰 직원을 다치게 해 청사 경비가 강화되기도 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ㄱ씨가 검색대를 통해 출입하는 과정에서 검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