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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신고 7120건 중 6%만 종결…“진상규명 속도 내야”

등록 2023-11-23 15:18수정 2023-11-23 15:34

여순사건 사실조사단이 1일 전남 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에서 현장교육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여순사건 사실조사단이 1일 전남 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에서 현장교육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종료까지 1년5개월 남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전남도와 주종섭 전남도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한 피해신고는 이달 22일까지 모두 7120건이다. 이 중 1545건이 사실조사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넘겨졌으나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434건에 그쳤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전남도지사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1일 열린 내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예산안 심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살펴 신속한 조사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법을 보면 원래 신고 기간은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지난해 1월21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중앙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진상규명 개시 결정을 한 지난해 10월6일부터 2년 뒤인 내년 10월5일이다. 6개월 뒤인 2025년 4월4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면 모든 활동이 끝난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늦어지며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진상규명 조사를 거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검토, 실무위원회 의결, 중앙위원회 소위원회 검토 뒤 중앙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실무위원회가 첫 심의를 요청한 시기는 지난해 8월이지만 중앙위원회 의결은 올해 3∼10월 세 차례였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사실조사원을 현재 58명에서 85명으로 늘리고 정부에 중앙위원회 의결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여순사건지원단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실무위원회 심의는 2100건 정도로 예상한다”며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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