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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등록 2023-11-30 16:09수정 2023-11-30 16:18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영광군 제공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영광군 제공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올해 6월 1심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강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6·1지방선거 영광군수 출마를 앞두고 같은 해 1월 친인척 관계인 지역 언론사 기자 ㄱ씨에게 ‘잘 부탁한다’며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재판에서 현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입후보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ㄱ씨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도움을 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영광군수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고 군수직을 상실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 양형 조건에 반영됐고 범행 경위, 범행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강 군수는 현금 제공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역행사 참석과 홍보 내용을 게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광군수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100만원이 소액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고 유죄를 선고했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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