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사건브로커에게 부탁해 수사 무마를 시도했던 코인사기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탁아무개(44)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년 5월 한달에 10억∼30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가상화폐 거래회사 주식 1만2천주를 4억2천만원에 매수하면 투자금의 10%를 배당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다. 검찰은 해당 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었고 탁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탁씨는 또 아트코인이라는 미술품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코인을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며, 자신이 가격과 물량을 모두 조정하고 있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2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탁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 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고민을 들은 뒤 수익을 내주겠다며 수억원 상당의 해당 코인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탁씨 쪽 변호인은 “가상화폐 거래회사 주식 건과 이더리움 코인 건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했다”며 “아트코인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 오후 2시 재판을 재개해 피해자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