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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1심서 직위상실형

등록 2023-12-08 16:22수정 2023-12-08 16:29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담양군 제공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담양군 제공

유권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일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조의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과 선거캠프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자 1인당 220만원씩 변호사비 1700여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 군수 쪽은 “변호사를 소개해줬을 뿐 비용을 대납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관련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할 이유와 동기가 존재한다”며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사건 수임표, 현금 매출 전표 등을 봤을 때 이병노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해 변호인 선임료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병노 피고인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으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됐음에도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과 기부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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