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난달 가금 농가 주변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김제시 제공
전북 김제시의 산란계 농장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각각 확인됐다.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잠잠해진 뒤 조류인플루엔자가 또다시 발병하자 농장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2건 추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이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6건으로 확인됐다. 전남 고흥·무안군 각 1건, 전북 익산시 2건, 김제시 1건, 충남 아산시 1건 등이다.
김제시 농장에서는 닭 16만마리를, 아산시 농장에서는 닭 3만마리를 사육해왔다. 중수본은 출입 통제, 도살 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9일 밤 10시부터 하루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동물방역과 쪽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난 김제 농가 반경 10㎞ 내 농장 200여곳을 전수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500m~1㎞ 내에 사육 중인 오리는 도살 처분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 해당 농장 오리 1만6천마리와 인근 농가 오리를 모두 도살 처분했고, 고흥엔 도살 처분 대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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