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원과 관련해 노동단체들이 광주시의 폐원 결정을 규탄하고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병원을 폐원한 것은 헌정사상 두번째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전남대병원 위탁계약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남구 덕남동에 있는 시립제2요양병원을 10년간 위탁 운영해온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31일 시립제2요양병원의 모든 외래·입원 진료를 종료했다. 전남대병원은 2018년부터 5년간 시립제2요양병원의 누적 적자액이 28억원에 달해 광주시가 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196병상을 뒀던 시립제2요양병원은 지난해 노조 파업 때 환자들이 모두 전원 또는 퇴원했다.
시립제2요양병원이 폐원하면서 간호사 등 6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시가 ‘연 3억원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어 놓고 수탁기관에 공익적 적자 부담의 대부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정상화 해법을 찾으려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3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방침이다.
김수형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광주시와 협의할 때만 해도 양자가 폐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폐원을 미리 알려줬다면 다른 일자리라도 알아봤을 텐데 보도를 통해 폐원 사실을 알았다”며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시와 전남대병원이 계약 종료 때 직원과 시설은 두 기관이 협의해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쪽은 “공공의료 시설 폐원을 막기 위해 네차례나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공익 적자분을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맡겠다고 나서는 의료법인이 없었다”며 “시 직영은 공무원 정원 등의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