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베트남 출신 부인을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칠게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김아무개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진 지 하루 만에 가해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아무개(36·용접공)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4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ㄱ(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욕설과 폭행을 가해 부인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4주 이상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있는 부인을 때린 탓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부인과 아들을 쉼터로 옮겨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김씨는 부인이 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부인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거실 탁자 위 기저귀 가방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은 20분가량 찍혔는데, 이중 2분33초엔 김씨의 폭행 모습과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나머지 17~18분 정도는 폭행하는 소리만 들린다.
부인은 이튿날 이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지인의 경찰에 신고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속하게 퍼져 강력한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6일 오후 5시 이 동영상을 확인하고, 3시간 뒤 남편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7일 새벽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이 우려된다”며 남편을 긴급체포한 뒤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부인 ㄱ씨와 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3년 전부터 사귀었으나, ㄱ씨가 아이를 가진 뒤 별거해왔다. 이들은 지난 3월 혼인 신고를 했고, 지난달부터 다시 함께 생활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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