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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 30대 남편 구속 영장 발부

등록 2019-07-08 16:43수정 2019-07-08 20:59

법원 “도주 우려있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ㄱ(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ㄱ(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ㄱ(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4일 밤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 ㄴ(30)씨를 폭행하고 2살 아들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정을 꾸려 잘살아 보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3년 전께 한국에서 만난 ㄴ씨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4월 베트남을 찾아 친자 검사를 했다. ㄱ씨는 ㄴ씨가 베트남에서 양육하고 있던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ㄴ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지난달 16일부터 영암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전남 영암에 사는 ㄱ(36)씨가 지난 4일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 ㄴ씨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
전남 영암에 사는 ㄱ(36)씨가 지난 4일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 ㄴ씨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
ㄱ씨는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 부모님의 집에 다녀온 뒤 “(평소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 갔을 때도 아내를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아내 ㄴ씨는 현재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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