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2일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11일 “정부안대로 인구 1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다.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례시 지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동영·김병관 의원은 50만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로 하자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만 특례시 대상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달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해 12월 시청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주시 제공
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 전주시,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도 특례시가 된다. 전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는 전주가 도청소재지이자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모두 264개로 광역시인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수원·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보다 많다”며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는 “전주 인구는 65만명이지만, 전북의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돼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100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전주 특례시 지정 염원 서명운동’을 벌여 70여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하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 요구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다. 모든 지역이 함께 잘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4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특례시 서명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전주시 제공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 사무권한이 이양돼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행정행위가 넓어진다. 또 해당 도의 승인 없이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이 가능하고,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 증가, 도시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할 수 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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