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ㄱ순경은 전북지역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소문으로 퍼지다가, 전북경찰청이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강제 수사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전날 ㄱ순경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휴대전화·노트북·블랙박스 등 증거물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ㄱ순경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ㄱ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직접 봤다는 경찰관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ㄱ순경을 다시 불러 범행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ㄱ순경이 첫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와 피해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 현재 확보한 증거물은 휴대전화 4대,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이다. ㄱ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경찰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면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