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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검찰, 정종제 광주부시장 등 2명 영장

등록 2019-11-12 06:24수정 2019-11-13 11:08

광주지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청구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일대.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일대.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사진)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아무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구속)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를 평가하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보고사항으로 변경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체의 평가 점수를 2점이나 줄인 채 제안심사위원들의 평가의결서 최종점수 확인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19일 광주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13~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또 광주도시공사는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를 반납해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시가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사전 유출 의혹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통해 평가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감사의견을 내놓은 뒤였다. 정 부시장 쪽 변호인은 “정 부시장이 최초 공원녹지과의 심사결과에서 발견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검찰은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시 고위관계자 등의 부당한 지시나 정보 유출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해왔다. 앞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씨는 지난해 11월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가 끝난 뒤 평가 결과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한편,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인 25곳의 민간공원 중 1단계(4곳)와 2단계(6곳)로 나눠 10곳에 대해 사업자가 도시공원 터를 사들여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30% 이하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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