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회원들이 8월28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호남권공동행동 제공
올해 5월 발생한 무자격자 제어봉 조작에 따른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와 관련, 원전 관계자들은 무자격자의 조작을 묵인하고 사고 이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무력화하려고 말맞추기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14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ㄱ아무개 전 한빛원전발전소장과 발전팀장 등 회사 관계자 6명과 한국수력원자력㈜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 전 소장 등은 원자로 재가동 시험운행 중 열출력이 제한치 5%를 초과해 18%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했지만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지 않아 운영기술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측제어팀 직원 ㅁ아무개씨는 원자로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제어봉을 조작했고 원자로 조종 담당자인 ㄹ아무개 원자로차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조한 혐의다.
또한 ㅁ씨는 원안위에 보고를 할 때 다른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원자로를 조종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고를 인지했지만 원안위 보고서에는 “조사 개시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원자로는 일단 정지하면 재가동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자로 정지를 피하려는 의도와 함께 전문적인 원자로 관련 지식을 활용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원자력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폐쇄적 특성상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유리하게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발족 이후 첫 투입된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 조사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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