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남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대 교수 ㄱ(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올해 3월 서울 광진구 한 주점에서 여제자 ㄴ씨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대학원생 제자들과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ㄴ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학교 쪽에 진정을 제기하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조선대 법인은 6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추행했고 동석한 일행이 추행을 저지했음에도 계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