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3일 광주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꾼에게 속아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전화로 권 여사를 사칭한 김아무개(49·여)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전 시장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윤씨가 김씨에게 보낸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윤씨는 ‘큰 산'을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다.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윤 전 시장이 1심에서 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사기 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5년6개월,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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