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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섭 광주시장, 전두환 비서로 부역” 주장 유포자 무혐의 판단

등록 2020-01-06 18:22수정 2020-01-06 18:58

청와대 비서실 근무 이력에 전두환 부역자 주장
이 시장 “인사 교류 원칙 따라 근무한 것” 반박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29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올해 핵심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29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올해 핵심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한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광주지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지검 형사1부(정연헌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이 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모(53)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8년 지방선거 전후 이 시장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 4급 서기관으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놓고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로 부역했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에 게재했다.

이 시장은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8월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시장 후보였던 이 시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재무부에서 서기관 승진하면 파견 나가야 하는 원칙과 청와대와 재무부의 인사 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시장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이유를 알아본 후 후속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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