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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시장 등 기소된 ‘민간공원특례사업 비리’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등록 2020-01-08 13:58수정 2020-01-08 14:05

검찰, 부시장 등 3명 공범으로 기소
추가 증거 제출할 듯…22일 3차 공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공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공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 등 공무원 3명이 같은 법정에 설 전망이다. 재판은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아무개(55)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2차 공판을 8일 오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쪽이 입증 계획을 밝히고 재판장이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와 공범 관계인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어제 추가로 기소하고 오늘 사건 병합 신고했다. 공범 관계나 가담 행위를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4월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이씨의 지시로 부당하게 업무를 했다는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진술서 등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에서는 광주경실련 고소 대리인, 이씨의 직속 부하였던 민간공원 특례사업 담당 공무원들, 공범으로 지목된 정 부시장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정 부시장 등은 지난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해 1·2순위 협상대상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사업선정자가 도시공원 터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부지의 30%에는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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