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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이제 시작…경찰도 자기성찰부터”

등록 2020-01-16 16:27수정 2020-01-16 20:31

전남대서 열린 ‘철저한 검찰개혁’ 토론회
검찰 권력 폐해·개혁 필요성 등 논의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대학교 윤상원기념홀에서 15일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 왜? 어떻게?' 토론회가 열려 검찰이 권력을 가지게 된 배경, 이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의 미흡한 점, 보완점 등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이 주관했으며 법조인·교수·언론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고영진 광주대 교수는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군부의 충견 역할이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군부가 해체되자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가진 괴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검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과거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잠시 부여한 것이었다. 60년이 넘도록 지속될 지 몰랐을 것이다. 법을 만들기는 쉬워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중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가장 크다고 본다. 경찰과 달리 검찰의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수차례 소환하며 자백을 유도했다. 이제는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고 분석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는 기적 같은 일이다.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사수하려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 개정 후 경찰의 태도에 대해 지적도 했다. 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자기반성부터 하고 사법·행정 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에 대한 계획 등을 제시해야 했다는 의견이다.

은우근 광주대 교수는 “친일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검찰이 등장했다. 경찰은 과거를 반성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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