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성 동료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30대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 재판장 염기창)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2년간 3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 여성들이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순천의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 마트, 면세점, 호텔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ㄱ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후 병원 피해자 중 한명은 지난해 9월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11일 ㄱ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75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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