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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실형 선고

등록 2020-02-14 16:01

피해변제·합의 위해 법정구속은 면제
한때 타이어금형 선두…주식거래 정지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타이어금형기업 ‘세화아이엠씨(IMC)’ 전·현직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각엽)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84)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유씨의 아들(53)에게 징역 5년, 전 임원 강아무개(4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허아무개(40)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피해 금액 변제와 추가 합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횡령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유씨 일가를 위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돼 수많은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변제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신축공사 대금 유용, 복지기금 유용 등을 통해 회사자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화아이엠씨는 1981년 설립된 광주지역 향토기업으로 타이어 금형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2017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해 3월6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권 매매가 정지됐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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