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시행자 지정을 모두 완료했다. 재정공원 15곳의 실시계획인가도 마무리되고 있다.
14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3일 중외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을 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행되는 9곳 공원 10곳 사업지구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해 봉산(제일건설)·신용(산이건설)·마륵(호반베르디움)·일곡(이지건설)·운암산(우미건설)·중앙공원2지구(호반건설) 등 6곳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수랑공원(오렌지이앤씨)·송암공원(고운건설)·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중앙공원1지구(한양건설) 등 4곳 공원에 대해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민간공원 사업자들은 1개월 이내인 지난 13일까지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시는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도 진행해, 4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뒤,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6월30일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아파트 주택계획 승인이 나온 뒤 사업지별로 분양계획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면적(공원 안 아파트 건립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약 21%이지만 광주시는 9.7%로 가장 낮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사업이 완료된 뒤 애초 제안한 수익을 넘을 경우에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도 15곳 중 11곳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했다. 나머지 4곳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재정공원에 2613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공원 일몰제’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내년 7월1일부터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09년 지방정부가 도시공원 터를 사들일만한 재정여건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업체에서 도시공원 터를 매입해 최대 30%를 아파트로 짓고 나머지 터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허용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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