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통일부 차관이 부동산 ‘이중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광주북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전직 시행사 대표 ㄱ씨가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서 차관의 어머니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말 고소했다고 밝혔다.
ㄱ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ㄱ씨는 2015년 재개발 터에 있던 서 차관의 부동산 530여㎡를 2억8천만원에 매입하려고 계약을 맺고 계약금 2500만원에 약정금 300만원, 중도금 500만원 등 모두 33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ㄱ씨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자 서 차관은 다른 지역주택조합 쪽에 계약 부지를 포함한 620여㎡를 6억5천만원에 팔았다. ㄱ씨는 서 차관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한 이중매매라며 서 차관은 배임, 대리 계약을 한 서 차관의 어머니는 사기 혐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 차관 쪽은 ㄱ씨가 보내준 중도금 500만원은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위약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사상 문제라는 것이다.
서 차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선병주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애초 서 차관은 2억8천만원짜리 부지와 4200만원짜리 부지 두개를 어머니를 통해 매매 계약했다. 두 부지 매매 계약금(10%)은 3300만원이다. ㄱ씨는 2800만원을 먼저 준 후 따로 500만원을 보내며 중도금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에는 중도금 약정 자체가 없었다. 계약금은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었을 때, 잔금은 사업 승인이 날 때 주기로 했다. 사업 승인이 4년 째 나지 않으니 서 차관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과 서 차관의 어머니를 조사했으며 서 차관도 추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에서 태어난 서 차관은 전주신흥고등학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5월부터 통일부 차관으로 재임 중이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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