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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통일부 차관, 광주 부동산 이중매매 논란

등록 2020-02-17 19:33

3억 상당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고소 당해
서 차관 “계약금만 받아 배임죄 안돼”
서호 통일부 차관. 통일부 제공
서호 통일부 차관. 통일부 제공

서호 통일부 차관이 부동산 ‘이중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광주북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전직 시행사 대표 ㄱ씨가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서 차관의 어머니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말 고소했다고 밝혔다.

ㄱ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ㄱ씨는 2015년 재개발 터에 있던 서 차관의 부동산 530여㎡를 2억8천만원에 매입하려고 계약을 맺고 계약금 2500만원에 약정금 300만원, 중도금 500만원 등 모두 33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ㄱ씨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자 서 차관은 다른 지역주택조합 쪽에 계약 부지를 포함한 620여㎡를 6억5천만원에 팔았다. ㄱ씨는 서 차관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한 이중매매라며 서 차관은 배임, 대리 계약을 한 서 차관의 어머니는 사기 혐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 차관 쪽은 ㄱ씨가 보내준 중도금 500만원은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위약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사상 문제라는 것이다.

서 차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선병주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애초 서 차관은 2억8천만원짜리 부지와 4200만원짜리 부지 두개를 어머니를 통해 매매 계약했다. 두 부지 매매 계약금(10%)은 3300만원이다. ㄱ씨는 2800만원을 먼저 준 후 따로 500만원을 보내며 중도금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에는 중도금 약정 자체가 없었다. 계약금은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었을 때, 잔금은 사업 승인이 날 때 주기로 했다. 사업 승인이 4년 째 나지 않으니 서 차관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과 서 차관의 어머니를 조사했으며 서 차관도 추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에서 태어난 서 차관은 전주신흥고등학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5월부터 통일부 차관으로 재임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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