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시장상인을 상대로 지난달 임대료를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약 10%(평균 6700원)의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임대료 인상이 시가표준액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기(6개월)별로 임대료를 새로 정하는데,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에 용도지수·구조지수 등을 곱해서 요금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입점한 상의 이전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월평균 7만~10만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2년 전에도 군산시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편인 이곳을 다른 시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25~30%를 인상한 바 있다. 군산시의 임대료 인상은 전주시의 ‘착한 임대를 통한 상생실험’과 대조적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12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소유건물내 임차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대료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런 약속은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전주의 전통시장과 옛도심 등 건물주 64명의 추가 동참으로 이어졌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익산시도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남부시장과 함열시장 등 공설시장 161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점포당 월 최대 7만4400원 가량을 감면받는 셈이다.
익산시 공설시장의 하나인 남부시장의 모습. 익산시 제공
군산공설시장 한 상인은 “경기가 침체한데다 코로나19까지 뒤따르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 죽을 맛인데 무작정 임대료만 올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시기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상인들을 내쫓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시장상인회 관계자도 “동결해도 좋은데 인상은 시기적으로 너무 좋지 않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이제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넋두리를 한다”고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변호사 자문도 구했으나 법률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기가 좋지 않아 상인들께 죄송하지만 부득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관한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부의 방침대로 바뀌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 올 6월안에 태양광시설을 이곳에 갖추면 전기료를 1만원 가량 감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부터 들어선 군산공설시장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대화작업이 이뤄졌고 현재 점포 214곳이 있다. 야채, 과일, 쌀, 잡곡, 떡,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등을 판매한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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