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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후 유포 협박과 성폭행한 20대 구속

등록 2020-04-10 20:46수정 2020-04-10 21:12

전주지검 남원지청, 강간 등 혐의로 기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내 다시 성폭행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강간 등 혐의로 ㄱ(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8월과 지난해 12월 전북과 전남 지역의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 ㄴ씨와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고, 영상물로 ㄴ씨를 협박해 다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 모르냐. 주변인에게 보내겠다”며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 지난 1월 그는 여자친구를 불러내 영상 보유 사실과 유포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시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그후에도 지속해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ㄴ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ㄱ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ㄱ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성관계, 성 착취물 영상 유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돼 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한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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