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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법정 구속

등록 2020-04-16 18:02수정 2020-04-16 21:12

회삿돈 30억원 사적 사용…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여수시민단체 회원들이 2018년 4월 여수 상포지구 특헤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여수시민단체 회원들이 2018년 4월 여수 상포지구 특헤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업자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아무개(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 토지개발업체를 설립한 후 상포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분양금인 회삿돈 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개인 사업이나 채무 변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김씨의 횡령으로 상포지구 개발사업 인가조건 이행이 어려워져 매립지를 매수한 개인이 피해를 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시했다.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1986~93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 공유수면(12만5400㎡)를 매립한 땅이다. 전남도는 1994년 2월 조건부 준공인가를 내줬지만 삼부토건이 20여년 동안 100억원이 들어가는 도로·하수 설치 등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김씨는 2015년 7월 자본금 1억원인 ‘여수국제도시개발’을 설립하고 은행대출금 등으로 상포지구를 100억원에 사들였다. 이듬해 5월 여수시는 상포지구 준공승인과 토지등록을 해줬고 김씨는 100여명에게 160억여원을 받고 토지를 분양하며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주철현 당시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5월에는 여수시 5급 공무원이 김씨에게 상포지구 인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상포지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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