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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차 바다에 빠뜨린 50대, 2심서 살인 혐의 ‘무죄’

등록 2020-04-22 15:48수정 2020-04-22 16:04

광주고법 “실수 배제 못 해”…치사 혐의만 인정
1심 보험금 목적 계획범행 판단…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경.광주고법 누리집 갈무리
광주고등법원 전경.광주고법 누리집 갈무리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밤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로 밀어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김아무개(4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경사진 선착장에서 차를 후진하던 중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혔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러 내리자 차가 스스로 바다 쪽으로 굴러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과 검찰은 차량 조수석 창문이 7㎝ 정도 내려가 있었고 주차 브레이크를 하지 않은 점,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점 등을 토대로 박씨가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바다로 민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동기는 아내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10억원 상당 보험금으로 봤다.

지난해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 범죄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고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당시 승용차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내를 살해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경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형을 선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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